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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제세공과금 환급 방법

안녕하세요! 공감입니다. 여러분들 이벤트에 당첨되어서 경품 에 당첨된 경우가 있으신가요? 당첨으로 받은 경품 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은 수령시 22%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경품 제세공과금 환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품 제세공과금 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구분되고 소득세 20%와 주민세 2%로 22%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경품 이 여러번 당첨되어 금액이 300만원이 넘는 기타소득일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경품 제세공과금 종합과세로 따질때는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율(△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8%)이 정해집니다. 경품  제세공과금 환금의 경우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는 15%이지만, 4,600만원 초과는 24%이므로 경품  제세공과금 22%가 적용될 때 과세표준에 따라 납세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경품 제세공과금 환급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작성 → 기타소득 선택 신고 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인 경품  제세공과금 환급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품  제세공과금 환급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