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안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안내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의 수급요건 중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않고 있을 것’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인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휴가를 사용하는 남성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정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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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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