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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안내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의 수급요건 중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않고 있을 것’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인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휴가를 사용하는 남성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정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근로시간 단축(주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를 지급하고, 정부는 단축 근무자의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사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 1년 이상이며,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닌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기간은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이미 1년 사용한 경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축개시 예정일의 전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③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④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이상과 같이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고 신청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