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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안내

25일 지급되는 이 달치 국민연금 수령액이 평균 5690원 오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 연금 공단은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이 달치 연금 수령액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5% 올린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는 4월에 반영했는데, 법이 바뀌어 1월로 당겨졌기 때문에 452만명의 국민 연금 수급자가 1월부터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2019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국민 연금 수급자에게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 지급하여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4월부터 인상 반영하여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는데 올해부터는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국민 연금 을 1월부터 지급하여, 이미 물가변동률을 1월부터 반영하고 있는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 연금 수령액 인상으로 2018년도 물가변동률(1.5%)을 반영한 국민 연금 기존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평균 5천690원이 증가해 1월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되었으며, 기존 수급자 1인당 평균 1만7천70원(1~3월분)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3천850원 오른 26만720원으로, 자녀·부모는 2천560원이 오른 17만3천770원으로 인상됩니다. 특히 올해 1∼3월에 국민 연금 을 타는 신규수급자 10만명 정도는 평균급여액(약 49만원) 기준으로 월 1만8천원 정도를 추가로 받게되었습니다. 국민 연금 기본연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간이 물가변동률 반영한 연금액 인상 시기와 마찬가지로 1~12월로 변경돼 1~3월 신규수급자 약 10만명부터 시행되는 덕분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9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는데, 더 나은 국민 연금 제도로 많은 국민 연금 기본연금 수령자들의 혜택이 증가되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