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안내일자리 안정 자금 이란 사업주가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용조정(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으로 해당 노동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지만, 생산량·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해결사 2019 일자리 안정자금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이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 월 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즉, 1인당 최대 15만원 지원받아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것 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으로 2019년 부터는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주, 장기요양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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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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